「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(진료과목의 표시)」에 따라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 등에 등록되어 있는 진료과목 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괄 정비를 추진하고자 하오니, 현재 "치과" 진료과목으로 등록된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정비기간 동안 붙임을 참고하여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으로 변경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정비기간: 2025. 5. 30.(금)
나. 정비 대상기관: 진료과목 중 '치과(코드: 49)’로 진료과목을 등록한 12개소
다. 정비내용: 「의료법 시행규칙」제41조에서 정한 치과 진료과목으로 현행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