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근거: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5조,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 9조
2. 우리 市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가족친화인증 광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.
관내 가족 친화인증에 관심이 있는 기업(기관)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설명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특별히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증 담당자는 반드시 신청 및 참석 부탁합니다.
【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개요 】
❍ 일 시 : 2025. 5. 23.(금) 14:00~16:00
❍ 장 소 :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3층 다목적실(주소: 서구 상무자유로 73)
❍ 대 상 :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·기관
❍ 내 용 : 가족친화인증 개요 설명(평가, 심사기준 등), 인증 준비 컨설팅 안내 등
❍ 신청방법 :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(www.ffsb.kr)> 가족친화인증> 인증설명회 신청
※ 각 기업(관) 담당자가 직접신청
❍ 문의사항
- 인증설명회(가족친화인증 사무국) : ☎ 02)6309-9034, 9042, 9095
-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: ☎ 062)613-79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