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시민의 헌혈활동과 장기기증등록을 권장하기 위하여다회헌혈자 및 장기기증자에 대하여 시 운영 시설물 이용 감면확인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.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발급 안내문 확인하시고,신청자께서는 신청서 서식 등 자료를 메일(hhh0817@korea.kr) 또는 팩스(613-3329)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과(613-3353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