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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- 빛고을신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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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5.04.30(수)

복지&건강나눔.복지.

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

- 기초생활수급자 등 3억원 이하 주택 매매‧전·월세계약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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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‘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’을 시행한다.

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, 중위소득 100%이하 신혼부부 등이며,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와 전‧월세 계약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.

지원 신청은 거래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구청 부동산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, 신혼부부는 최초 1회 신청할 수 있다.

구비 서류는 ▲주택 중개보수 청구서 ▲매매‧임대차 계약서 ▲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동의 ▲통장 사본 ▲주민등록등본 ▲중개수수료 영수증 ▲대상임을 확인하는 수급자 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.

광주광역시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, 신혼부부 등 414명에게 9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264명에게 2억9000만원을 지원했다.

김기호 토지정보과장은 “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”며 “대상자가 해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속해 홍보하겠다”고 말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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